문 대통령, 공약 2순위 ‘지방분권’
“중앙권한 이양 헌법적 조치 취해야
내년 지방선거 때까지 개헌하겠다”

문재인 대통령 당선으로 지방분권개헌을 포함한 지방분권과 지역균형발전정책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문 대통령은 후보시절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한 10대 공약 중 공약순위 2번 ‘국민이 주인인 대한민국’ 내용에서 △경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 강화 및 지방분권에 따라 광역단위 자치경찰제 추진 △지방행정과 연계되는 치안행정 지방분권 등을 공약했다.
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가 개최한 대선 후보 개헌 관련 의견에서 지방분권형 개헌의 필요성을 강조했다.그는 당시 개헌의 3대 원칙 중 하나로 ‘분권과 협치의 개헌’을 밝힌 뒤 개헌의 주요 내용 중 하나로 “지방분권,균형발전 개헌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수도권과 중앙정부로 초 집중된 권한을 지방정부로 담대하게 이양하기 위한 헌법적 조치들이 취해져야 한다”며 “자치입법권,자치행정권,자치재정권,자치복지권의 4대 지방 자치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했다.이어 “민생치안 역시 지방정부에 역할을 줘야 한다”며 “지방자치단체를 지방정부로 개칭해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지방정부의 종류와 계층을 헌법적으로 규정하고,보충성의 원칙 선언 △제주도와 세종시를 연방제 수준의 자치분권 시범지역으로 선정 △시도 지사가 참여하는 ‘시도지사 자치국무회의’를 신설 등을 개헌에 포함시켜 국회가 내년 초까지 개헌안을 통과시키고,그해 6월 지방선거에서 국민투표에 부치면 개헌이 완성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문 대통령의 지방분권형 개헌 약속은 후보시절인 지난달 27일 대한민국지방신문협의회(회장 김중석 강원도민일보 사장)등이 참여하는 지방분권국민회의와 체결한 ‘지방분권 개헌 국민협약서’를 통해서 재확인된다.문 대통령은 국민협약서를 통해 △헌법에 대한민국은 지방분권국가임을 명시 △모든 국민은 헌법과 법률에 의해 주민으로서 자치권을 가짐을 기본권장에 명시 △국가와 지방정부간,지방정부 상호간의 업무배분은 보충성의 원리를 기초로 하도록 헌법에 명시 등을 약속했다. 진민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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