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취재] 순환골재 의무사용 허와 실 <중> 각종규제와 사용 회피
지역 업체, 지자체 실태 지적
순환골재 사용율 3% 못미쳐
“천연골재보다 경제·환경적”

환경파괴를 막고자 정부가 시행한 순환골재 사용 의무화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지자체가 각종 규제와 민원을 핑계로 사용을 회피하고 있어 실질적인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환경부는 최근 전국 4개 광역시·도를 대상으로 순환골재 사용 실태에 대한 정부합동감사를 실시한 결과 61건의 위반행위를 적발하고 담당자 문책과 재정상 처분을 내렸다.
이중 강원도와 경상남도의 경우 건설폐기물 분야에서 순환골재 의무사용 대상 사업 48개 중 37개를 위반,위반률이 77%로 가장 높았다.
원주시도 지난 2015년 도 감사에서 순환골재 의무사용을 이행하지 않아 지적을 받는 등 환경법령 위반행위를 되풀이하고 있다.
원주시가 순환골재 사용을 꺼리는 이유로는△하자발생시 원인규명 불명확△지역업체 품질기준 미달△민원발생 등이 지목되고 있다.
그러나 지역 업체들은 담당 공무원들이 순환골재를 여전히 건설폐기물로 인식하는 경향이 가장 큰 문제라고 지적하고 있다.
실제 원주지역의 건설폐기물 재활용 처리 비율은 매년 90%를 넘고 있지만 순환골재 사용은 3%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알려졌다.상황이 이렇다보니 정부의 시책만 믿고 사업에 투자한 업체들은 판로를 개척하지 못한채 경영난을 겪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
한국건설자원협회 강원지회 관계자는 “순환골재는 유해물질 함유기준 검사 등 엄격한 품질기준에 따라 생산되며 기존 천연골재보다 1t당 2만7124원의 경제적·환경적 편익 비용이 발생한다”며 “각 지자체에서 정부 시책에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박성준 kwwin@kad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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