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김영란법 시행 이후 맞는 첫 스승의 날입니다.

십시일반 돈을 모아 선생님들께 꽃을 드리거나 선물로 감사를 표시하던 과거와는 달리 풍속도가 많이 바뀌었습니다.

도내 한 고등학교입니다.

학생들이 생수통과 손걸레를 들고 밖에 삼삼오오 모여있습니다. 김영란법 영향으로 선물을 할 수 없게 되자 선생님의 차를 세차해드리겠다고 모인 겁니다.

*인터뷰/ 춘천 'K'고 학급 대표 학생

생각지도 못한 선물에 선생님도 흐뭇해합니다.

*인터뷰/ 춘천 'K'고 교사

이처럼 법 시행은 곳곳에서의 모습들을 바꿔놨습니다.

하지만 인터넷상에는 금지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질문하는 글이 수 건 올라오는 등 법 적용 범위가 애매하고 지나치다는 지적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인터뷰/ 강원대학교 학생

*스탠딩/ 부정청탁 금지법, 이른바 김영란법 시행 이후 이처럼 종이로 만든 꽃일지라도 학생 개인이 선생님께 선물을 하는 것은 법으로 금지됩니다.

또 직접 쓴 손편지 역시 할 수 없습니다. 편지지나 봉투의 가격이 천차만별이라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게 국민권익위원회의 해석입니다.

전교회장이나 반장 등 학생대표가 공개적으로 선물하는 것만이 사회상규상 허용되며 학부모는 어떤 것도 선물할 수 없습니다.

한편, 방과 후 교사나 학원 강사 등은 법 적용 범위 대상에 해당되지 않아 학원가에서는 여전히 학부모들과 학생들이 스승의 날 선물을 고민하는 모습이 이어지고 있어 차라리 학원도 규제 대상이 됐으면 좋겠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강원도민TV 송혜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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