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지업자, 지난 12일부터 개설
시정명령 불구 유예기간 악용
지자체 영업 처벌 규정없어 난감

▲ 철원 동송읍 이평리 일원의 한 농경지에 외지업자가 불법 야시장을 개설·운영해 물의를 빚고 있다.
▲ 철원 동송읍 이평리 일원의 한 농경지에 외지업자가 불법 야시장을 개설·운영해 물의를 빚고 있다.
철원 동송읍 일원의 한 농경지에 외지업자가 법의 맹점을 악용,지난 12일부터 무단으로 야시장을 개설·운영하고 있어 물의를 빚고 있다.
철원군 등 관계기관에 따르면 이평리 소재 한 농경지에 외지 업자가 농지 타용도 일시점용 등 관련 절차도 밟지 않고 50여채의 천막을 무단 설치, 불법 영업을 하고 있다.더욱이 해당 야시장은 주차장을 제대로 확보하지 못한데다 평소 통행량이 많은 동송읍 진입도로 인근에 위치해 교통사고 위험도 가중시키고 있다.
이에 따라 군은 지난 12일 농지법과 건축법 등 관련법에 의거해 곧바로 시정명령을 내렸지만 업자는 10일간의 유예기간을 악용,오는 21일 관련시설을 철거하겠다며 불법영업을 강행하고 있다.
철원군보건소도 보건·위생 관련 신고를 하지 않고 있는 영업행위에 대해 현장지도한 뒤 업주 자인서를 받아 경찰에 고발조치하는 등 단속에 나섰지만 영업행위 자체를 현장에서 막을 수 있는 규정이 없다며 난감해 하고 있다.
철원경찰도 불법행위에 대한 직접 단속이 어려워 야시장 인근에서 음주단속과 주정차 질서 계도 활동을 펼치는 등 간접적인 압박에 그치고 있다.
이에 대해 군 관계자는 “일부 악의적인 업자들이 관련법의 맹점을 악용,불법 상행위를 해도 현장에서 바로 조치할 수 없어 비슷한 불법 영업행위가 반복되는 것은 사실”이라며 “경찰 등 관계기관과 협조해 주민들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하겠다”고 말했다. 안의호 eunsol@kad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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