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청장년 정착 지원 조례 입법예고

정선지역 인구 늘리기를 위한 청장년층 귀농·귀촌과 안정적인 정착을 지원하는 조례 제정이 추진된다.
군은 귀농·귀촌을 희망하는 도시민들의 정착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귀농인 육성·귀촌인 정착 지원 조례안’을 입법예고 했다.
조례안은 귀농·귀촌 상담센터 설치 운영,귀농인 지원 및 사후관리 등 안정적인 정착을 위한 다양한 지원 대책을 담고 있다.
조례가 시행되면 농업경영에 필요한 기술습득 및 교육,귀농인 소득창출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 컨설팅,농업창업기금 융자 등 귀농인이 필요한 사업에 대해 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된다.
최근 3년간 정선군으로 귀농·귀촌한 인구는 1103명,719가구 규모다.
윤수용 ysy@kad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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