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청장년 정착 지원 조례 입법예고
군은 귀농·귀촌을 희망하는 도시민들의 정착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귀농인 육성·귀촌인 정착 지원 조례안’을 입법예고 했다.
조례안은 귀농·귀촌 상담센터 설치 운영,귀농인 지원 및 사후관리 등 안정적인 정착을 위한 다양한 지원 대책을 담고 있다.
조례가 시행되면 농업경영에 필요한 기술습득 및 교육,귀농인 소득창출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 컨설팅,농업창업기금 융자 등 귀농인이 필요한 사업에 대해 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된다.
최근 3년간 정선군으로 귀농·귀촌한 인구는 1103명,719가구 규모다.
윤수용 ysy@kado.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