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시회 본회의 결의문 채택
지선 정당공천 폐지 등 담아
“중앙 하부기관 역할 탈피해야”

양구군의회가 진정한 지방분권 실현을 위해 ‘지방분권형 개헌’을 촉구했다.
양구군의회는 18일 열린 제231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지방분권형 개헌△기초지방선거 정당공천 폐지 △의정비제도 합리적 개선 △의회사무처 직원 인사제도 개선 등을 내용으로 하는 ‘지방분권 실현을 위한 결의문’을 채택했다.결의문을 대표발의한 김동녀 의원은 “1991년 지방의회가 재출범하고 지방자치제가 부활했지만 중앙집권적 의식과 제도적 한계로 지방자치단체는 단순히 중앙정부의 정책을 집행하는 하부기관으로서의 역할에 그치고 있다”며 “중앙에 권력이 집중된 혁식적 민주주의가 아닌 헌법에 부여된 지방자치 실현을 위해 진정한 지방분권 실현을 요구하게 된 것”이라고 밝혔다.이에앞서 강원도시·군의회의장협의회(회장 한의동 인제군의장)는 지난달 14일 강릉시의회에서 제185차 월례회를 열고 지방분권 실현을 위한 결의문 채택에 도내 시·군의회가 참여하는 안건을 의결 처리했다.
한편 양구군의회는 오는 22일까지 열리는 임시회에서 201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3회변동분안과 양구군 이장의 임무와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2건을 심의할 계획이다. 진종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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