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공시가격에 대한 이의신청이 오는 29일까지 진행된다.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공시된 개별주택 가격은 표준주택가격 상승과 부동산실거래가 현실화율 반영에 따라 변동을 보인다.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와 각 기초자치단체별 열람서비스를 통해 이를 열람할 수 있다.공시가격에 대해 이의가 있는 주택 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은 오는 29일까지 이의신청서를 작성해 기초자치단체 세무관련 부서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방문,신청하면 된다.
이의신청이 제출된 주택은 산정의 적정성 및 인근주택과의 가격균형 여부 등을 재검토,관련절차에 따라 다음 달 26일 조정 공시된다. 신관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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