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헌법에 지방분권국가 명시하고 지방자치시대 꽃 피워야

새정부 출범과 함께 각 부문에 걸쳐 개혁적 조치가 잇따른다.윤석열 서울지검장 발탁으로 상징되는 검찰개혁에 속도가 붙고 공공부문 비정규직 철폐 등 노동시장에 변화의 바람이 분다.이 같은 기류는 앞으로 더욱 확산될 것이다.그러나 개혁의 종착지는 개헌이 돼야 한다.현재의 제왕적 대통령제를 뜯어고치지 않고는 애써 추진한 개혁적 조치들이 빛을 잃을 수 있다.문재인 대통령이 취임 10여일 만에 개헌카드를 꺼낸 것도 그런 이유 때문일 것이다.문 대통령은 5·18 개헌발언에 이어 19일 여야 5당 원내대표들과의 청와대 회동에서 “약속대로 내년 6월에 반드시 개헌을 하겠다”고 말했다.내년 지방선거 때 개헌 국민투표를 추진하겠다는 점을 분명히 한 것이다.
문 대통령이 천명한 것처럼 개헌 약속은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정치권도 당리당략과 정략에서 벗어나 개헌 논의에 적극적으로 동참해야 한다.대통령의 개헌 제의 후 야당들이 “개헌 논의를 즉각 시작하자”고 한 것은 큰 의미가 있다.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국회)개헌특위 활동을 재개해서 내년 지방선거 때 국민투표를 목표로 개헌 논의 마무리 작업에 들어가자”고 했다.국회는 좌고우면할 것 없이 서둘러 개헌 논의에 착수해야 한다.권력구조 개편 문제를 비롯해 다양한 국민의견을 반영하려면 1년은 그리 많은 시간이 아니다.대한민국의 새로운 틀을 짜는 문제인 만큼 심사숙고해야 하는 것이다.
개헌 논의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내용이다.권력을 나누고 분산하는 문제를 넘어 국가운영시스템 전반을 다시 짜야 한다.당연히 국민 각자의 이해관계가 얽히고 충돌할 것이다.국회는 논의 과정에서 이런 문제들을 슬기롭게 극복해야 한다.우리는 대통령 탄핵을 통해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해를 아프게 경험했다.새로운 헌법은 그 같은 일이 되풀이 되지 않도록 설계해야 한다.중앙에 과도하게 집중된 권력을 지방으로 나누고 분산시켜야 한다.풀뿌리 민주주의를 제대로 뿌리 내리게 할 지방분권형 개헌이 필요한 것이다.
새로운 헌법에는 대한민국이 지방분권 국가임을 반드시 명시해야 한다.지방분권형 개헌을 통해 헌법에 지방분권국가를 명시하고 주민 자치권,자치법률 제정권,재정분권,법률 국민발안제 등을 부여해야 한다.그렇게 해야 분권을 바탕으로 진정한 지방자치시대를 열어갈 수 있다.중앙과 지방이 대등한 입장에서 경쟁해야 국가경쟁력이 높아진다.새로운 헌법이 국가균형발전의 밑거름이 돼야 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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