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태 의원 1심 벌금 200만원
의원직 상실 위기 항소 뜻 밝혀
송기헌·이철규 의원 항소심 앞둬
이 중 김 의원과 염 의원은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지만 각 지역 선거관리위원회가 ‘검찰의 불기소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법원에 낸 재정신청이 받아들여져 결국 기소돼 최근 1심 선고를 받았다.이들 의원에 대한 희비는 엇갈렸다.김 의원은 지난 19일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1심에서 벌금 200만원을 선고 받아 의원직을 상실할 위기에 처했다.김 의원은 즉각 항소할 뜻을 밝혔다.
염 의원은 지난 16일 직위를 유지할 수 있는 벌금 80만원을 선고 받은 가운데 오는 30일까지 항소하지 않으면 그대로 형이 확정된다.하지만 염 의원은 이 건과 별도로 지난 대선 기간인 지난달 13일 서울시선관위로부터 당시 문재인 후보 측에 불리한 내용의 여론조사를 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검찰에 고발괬다.이와 관련 염 의원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며 관련성을 전면 부인했다.
더불어민주당 송기헌 의원,자유한국당 이철규 의원은 항소심 재판을 앞두고 있다.앞서 열린 1심에서 송 의원은 무죄,이 의원은 당선 무효형인 벌금 500만원을 각각 선고받아 검찰과 이 의원 측이 항소했다.선거법 위반 항소심은 서울고법 본원에서 담당한다.
한편 김진태 의원은 공약 관련 허위사실 공표 혐의,염동열 의원은 후보자 등록 신청시 제출 서류에 재산을 축소 게재,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각각 기소됐다.송기헌 의원은 변호사 시절 맡은 형사 사건에 대한 허위사실 공표 혐의,이철규 의원은 총선 당시에 고교 학력 관련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각각 기소됐다. 박지은 pje@kado.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