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정식재판 의무 출석

삼성 등 대기업으로부터 총 592억원의 뇌물을 받거나 요구·약속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된 박근혜 전 대통령이 ‘비선 실세’ 최순실(61)씨와 나란히 5월 넷째 주 법정에 선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는 박 전 대통령과 최씨, 뇌물공여 혐의로 기소된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의 첫 정식재판을 23일 연다.정식재판은 앞선 공판 준비절차와 달리 피고인이 의무적으로 출석해야 한다. 이에 따라 박 전 대통령은 3월 31일 서울구치소에 수감된 지 53일 만에 외부에 모습을드러낸다.
이날 재판에서는 검찰이 18개 혐의 요지를 설명하고 공소사실에 대한 피고인들의 입장을 확인하는 모두(冒頭) 절차가 이뤄진다.박 전 대통령 측은 준비절차에서 혐의를 모두 부인한다는 뜻을 밝힌 만큼 이날도 같은 주장을 펼 것으로 보인다. 박 전 대통령이 직접 혐의를 부인하는 발언을 할 가능성도 있다.
혐의를 전면 부인하는 최씨 측 역시 박 전 대통령과 공모한 사실이 없고, 뇌물죄의 구성요건인 대가성, 부정한 청탁도 없다는 입장을 유지할 전망이다.
반면 검찰은 박 전 대통령과 최씨가 사실상 경제적 이익을 공유했다고 본다. 또삼성의 경영권 승계를 돕는 대가로 최씨가 금품 지원을 받았다는 입장이다. 박 전 대통령의 두 번째 정식재판은 이틀 후인 25일 열린다. 이날은 피고인 가운데 박 전 대통령만 출석해 최씨에 대해선 심리가 마무리된 직권남용·강요 혐의에관한 서류증거 조사가 이뤄진다.재판부는 앞서 박 전 대통령 사건과 최씨의 뇌물 사건은 병합해 매주 월·화요일에 증인신문을 이어가고, 직권남용·강요 혐의는 매주 1∼2회 별도로 서류증거 조사를 진행할 방침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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