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 촬영은 재판부 허가 필요…최순실·차은택 등은 공개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 재판 허가…선례 따른 판단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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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전 대통령의 정식 재판이 하루 앞으로 다가오면서 법정에 선 박 전 대통령의 모습이 언론에 공개될지 관심을 끈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는 다음날 오전 10시 417호 대법정에서 박 전 대통령의 첫 정식 공판을 연다.

박 전 대통령은 앞선 두 차례의 공판준비기일에 출석하지 않았지만, 정식 재판에는 피고인이 출석할 의무가 있어 모습을 드러내야 한다. 박 전 대통령이 공개된 장소에 나타나는 것은 올해 3월31일 구속된 이후 53일 만이다.

여론의 관심이 집중되는 상황에서 법원이 첫 공판 촬영을 허용할지 주목된다. 법정 방청 및 촬영 등에 관한 대법원 규칙에 따르면 법정 내부 촬영은 재판장의 허가가 있어야 가능하다.

선례에 비춰볼 때 이번 재판도 언론 촬영을 허가할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하다. 1996년 전두환·노태우 두 전직 대통령도 12·12사태와 비자금 사건으로 기소돼 나란히 법정에 섰을 당시 재판부가 재판 전 촬영을 허가했다.

전직 대통령이 기소된 사례는 전두환·노태우 이후 처음이다. 박 전 대통령은 두 전직 대통령이 피고인 자격으로 섰던 중앙지법 417호 형사 대법정에서 재판을 받는 점도 일치한다.

가까운 사례로는 박 전 대통령의 40년 지기인 '비선 실세' 최순실씨의 사례가 있다. 재판부는 최씨와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비서관 등 첫 공판준비기일에 법정 촬영을 허용했고, 차은택씨와 장시호씨 재판도 각각 1차례씩 촬영을 허가했다.

최씨 법정을 촬영할 수 있도록 허락한 재판부가 박 전 대통령의 사건을 맡은 형사합의22부여서 같은 판단을 할 가능성이 있다는 예상도 가능하다.

다만 법정 내 촬영이 허락되지 않아도 박 전 대통령의 모습은 공판 당일 잠시나마 언론에 노출될 가능성이 크다. 구치소에서 호송차를 타고 서울 서초구 중앙지법에 도착해 구치감으로 이동하는 사이 취재진에 노출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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