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은옥 의원 “지적사항 보완 후 제출”

원주시의 ‘효 도시’ 도약을 위한 법적 장치 마련이 미뤄지게 됐다.
원주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는 최근 제194회 임시회 상임위원회를 열어 원주시 효행본부 구성과 그 운영을 법적으로 뒷받침하고 다양한 효 문화를 장려 지원하는 내용을 골자로 이은옥 시의원이 발의한 ‘원주시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오는 24일 열리는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결정했다.핵심 조항인 효행장려금 지급시 수혜 인원 파악이 어려운 데다 행정절차에 있어서도 현실적으로 무리가 있는 등 상당부분 보완이 필요하다는 것이 행복위의 입장이다.이은옥 시의원은 “조례 목적이 단순 효행장려금 지급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효 사상 확산에 있는 만큼 시 관계부서와 협의해 지적 사항을 보완한 뒤 조례안을 다시 제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정태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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