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당선 무효형 선고 불복

속보=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돼 1심 국민참여재판에서 당선 무효형인 벌금 200만원을 선고(본지 5월22일자 7면)받은 자유한국당 김진태(춘천) 의원이 항소를 제기했다.춘천지법은 22일 김 의원이 변호인을 통해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김 의원은 서울고법에서 항소심 재판을 받는다.앞서 지난 19일 열린 1심에서 김 의원은 당선 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았으며 이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상실하게 된다.김 의원의 국민참여재판은 지난 18,19일 이틀간 열렸다.배심원 7명 중 4명은 유죄,3명은 무죄로 엇갈렸지만 다수결로 유죄 평결됐다.양형에서도 벌금 200만원과 벌금 80만원 각각 3명으로 팽팽했고 1명은 양형 의견을 내지 않았다.재판부는 결국 권고형의 범위 200만∼600만원(600만원은 법정형의 상한)에서 최하한 형인 벌금 200만원을 김 의원에게 선고했다. 박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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