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사람’ 국민기본권 강화 강조
4년중임·대통령 결선투표 제시
책임 총리·장관제로 권한 분산

청와대발 개헌 논의가 확산되는 가운데 문재인 대통령의 개헌구상이 주목된다.
청와대와 정치권이 내년 6월 개헌에 공감하고 있지만 여·야 이견조율과 국민여론 수렴 등을 감안할 때 시일이 촉박하다는 전망이 있어 문 대통령의 개헌 청사진이 1차적 관심이다.문 대통령은 지난 4월 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에 참석해 “개헌은 새로운 미래를 설계하는 일”이라면서 “국민들이 20대 국회에게 부여한 시대적 과제”라고 강조했다.개헌 방향으로는 △국민중심 개헌 △분권과 협치의 개헌 △정치혁신 개헌 등을 제시했다.이어 개헌 5대 과제는 전문에 △부마항쟁 △5·18 광주민주화운동 △6월 민주항쟁 △촛불항쟁의 정신을 담아 민주공화국이 추구하는 가치와 지향을 분명히 해야 한다고 역설한다.둘째는 87년 체제이후 사회변화를 반영해 국민 기본권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천부 인권적 권리는 ‘국민’의 권리를 넘어 ‘모든 사람’의 권리로서 외국인도 보장받아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국가인권위원회의 헌법 기관화도 약속하고 있다.
셋째 긴 호흡의 국정운영과 장기적 비전 실행이 가능하도록 4년 중임 대통령제 개헌을 약속했다.대통령 결선 투표제와 비례성을 반영한 국회의원 선거제도 개편도 강조한다.특히 선거제도의 개혁이 지역구도를 타파하고 독점적 정당구조의 개혁 및 국민통합을 이루는 길이라고 역설한다.문 대통령은 지방분권과 균형발전 개헌도 지향한다.자치입법권,자치행정권,자치재정권,자치복지권 등 자치권을 보장하고 시·도지사가 참여하는 ‘제2 국무회의’ 신설도 약속했다.
끝으로 삼권분립 속에서 협치를 강조한다.책임 총리제와 책임 장관제를 시행하고 책임 총리가 국무위원 제청권과 해임 건의권을 실질적으로 행사하도록 하여 대통령의 권한을 분산시켜야 한다고 강조한다.정부 입법도 최소화하고 국회가 입법권을 충분히 행사하도록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검찰을 비롯해 국정원,국세청,공정거래위원회 등의 민주적 통제와 인사 독립도 역설하고 있다.
문 대통령은 “헌정 체제의 안정을 위해 새 헌법에 의한 4년 중임 대통령제 시행은 차기 대선을 2022년 지방선거와 동시에 실시해 이때부터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면서 “총선과 대선 주기는 분리시켜 총선이 대선에 종속되지 않도록 하고 총선이 정부와 대통령에 대한 중간평가가 되는 것이 더 합리적이다”고 밝혔다. 남궁창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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