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주 신문과 방송에 경찰관의 사설응급차량 교통단속이 과잉단속이 아니냐는 질타로 세간을 떠들썩했다.일선에서 교통단속을 하는 경찰관으로서 이번 민간구급차에 대한 교통단속은 논란의 여지는 없이 적법한 절차에 의한 정당한 교통단속이라고 판단된다.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 1호 “응급환자”란 질병, 분만, 각종 사고 및 재해로 인한 부상이나 그 밖의 위급한 상태로 인하여 즉시 필요한 응급처치를 받지 아니하면 생명을 보존할 수 없거나 심신에 중대한 위해(危害)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환자 또는 이에 준하는 사람으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람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이번건의 경우 운전자와 환자, 환자 가족 외에는 그 누구도 응급상황발생시 대처할 의료진이 없었다. 이는 명백한 위반 행위이며, 응급환자·응급상황도 아니라는 얘기다.
경찰은 예나지금이나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것을 최우선으로 생각한다.앞으로는 위와 같이 응급하지도 않은 환자나 상황임에도 모든 운전자나 국민의 눈과 귀를 속이며 사이렌을 울리고 중앙선을 넘고 신호를 위반하는 난폭운전과 얌체운전은 사라져야 할 것이다.
이종성·횡성경찰서 서원파출소 경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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