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3월1일자로 발족

강원대 개교 70년만에 교수회가 설립된다.강원대는 최근 교수회 규정을 공포했다.규정에 따르면 교수회는 강원대에 재직 중인 전임교원 모두로 구성된 자치기구로 교수회 회장,부회장,대학·전문대학원 교수회 회장으로 구성되는 대의원회를 둔다.
오는 2018년 3월1일자로 발족되는 교수회 회장은 당연직으로 평의원회 의장을 역임하며 그동안 총장에게 있었던 전체교수회의 소집권한을 갖게 된다.
이와 동시에 강원대는 그동안 교수 중심이었던 평의원회에 직원,학생 대표를 포함시켜 교수회 발족과 동시에 평의원회도 개편할 계획이다.
교수회는 교수들의 자치기구로 권익옹호와 복지 증진을 위해 교수 구성원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역할을 맡게 되며 학교사안에 대한 의결권은 평의원회에 있다. 오세현
저작권자 © 강원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