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미자   원주환경 청장
▲ 박미자
원주환경 청장
지금으로부터 26년 전,산수유의 마른 나뭇가지에서 노란 꽃망울이 움트기 시작해야 할 3월,낙동강에서는 커다란 환경사고가 터졌다.구미공단 두산전자에서 페놀원액이 파손된 파이프를 통해 낙동강에 유입됐고 인근 정수장에서는 이 사실을 모르고 염소 투입량을 늘려 유독물인 클로로페놀이 생성되면서 이 물이 그대로 식수원으로 공급돼 물을 마신 주민들이 커다란 피해를 입은 것이다.
사업장에서 부식된 배관을 사전에 인지하고 보수를 했으면 큰 피해 없이 해결될 문제였다.하지만 환경관리에 대한 무관심과 점검기관이 ‘설마’하는 안일한 인식으로 사업장 환경관리를 소홀히 함으로써 커다란 사고를 키운 것이다.
제2의 낙동강 페놀유출과 같은 환경오염 사건을 막기 위해 원주환경청에서는 지난해 2월29일 한강유역환경청에서 수행하던 감시 기능을 이관해 본격적인 환경감시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강원도 전역과 충청북도 5개 시군에 대해 환경오염행위 감시 단속을 실시했으며,2017년 4월말 기준으로 271곳의 배출사업장을 단속해 70곳의 위반사업장을 적발했다.
원주환경청 관할지역에는 약 5만개의 배출사업장이 있으며 환경청과 지자체가 최선을 다한다 해도 그 많은 배출사업장 모두를 점검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다.
위반사업장을 관련법령으로 일벌백계하는 것만이 능사일까?
사전 계도와 홍보를 통해 사업장의 자율적 환경관리체계로의 전환을 도모하고,고의·반복적으로 환경오염행위를 하는 중점관리 사업장에 대해 단호한 조치를 하는 방식을 병행해야만 실효성 있는 사업장 환경관리가 이뤄질 것이라 판단했다.
이에 원주환경청에서는 사업장의 자율적 환경관리를 유도하기 위한 두 가지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첫 번째는 환경전문가로 구성된 자문단을 구성해 환경관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사업장의 환경관리를 도와주는 ‘환경정책·기술지원제도’로,자문단의 도움이 필요한 사업장은 언제든지 자문을 받을 수 있으며 자문비용은 무료다.
두 번째는 환경관리 우수사업장인 녹색기업이 멘토가 돼 환경관리에 도움을 필요로 하는 중소사업장을 기술지원 해주는 ‘환경기술지원 멘토링제도’다.이 역시 기술지원을 원하는 사업장은 어느 곳이나 참여할 수 있으며 무상으로 운영된다.
자발적 환경개선으로 주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 청정사업장의 이미지를 대외에 알릴 수 있는 일석삼조의 효과를 볼 수 있는 제도이니만큼 많은 중소사업장이 참여해 환경 분야 모범사업장으로 거듭나는 좋은 기회가 되길 기대한다.
요즘 언론을 오르내리는 가장 큰 현안 중 하나는 전국적으로 기승을 부리는 미세먼지가 아닐까 한다.여기저기서 대형 산불로 인한 피해도 막대하다.매년 반복되는 봄철 가뭄 역시 기상이변과 함께 성장 위주 인류의 급속한 산업개발행위 등에 따른 산물이 아닐런지.사업장의 환경관리 개선을 위한 자발적 노력과 시민의 관심에 환경오염행위 예방과 근절을 위한 정부의 지원제도라는 삼박자가 적절히 조화가 됐을 때 견고하고 이상적인 정책이 실현될 수 있을 것이다.비온 뒤에 땅이 굳듯 과거를 거울삼아 사업장,시민,환경청이 서로 협력해 지역 환경개선을 위한 정책에 적극적인 참여와 노력을 기울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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