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212건 2200만원 부과

홍천군이 장애인전용 주차구역내 불법주차 행위가 늘어나자 집중 단속에 나섰다.
군은 최근 생활불편신고 앱이용 신고절차 간소화 등을 통해 장애인전용 주차구역 내 불법주차행위 신고건수가 크게 증가하고 있다고 25일 밝혔다.불법주차 신고 건수를 보면 지난 2016년 212건에 22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됐다. 올해는 5월 현재 벌써 90건이 신고돼 9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장애인전용 주차구역에는 ‘주차가능 표지’를 부착하고 보행상 장애가 있는 자가 탑승한 차량만 주차가능하다.이 외의 차량들은 모두 단속대상으로,과태료는 건당 10만원이 부과된다.특히 장애인 전용주차구역에 물건을 쌓거나 통행로를 가로막는 등의 행위도 장애인 주차방해 행위로 간주되어 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일반인 차량의 경우 차량의 한쪽 면이나 한쪽 바퀴가 장애인전용주차장에 주차되었더라도 과태료 부과 대상이다.이는 장애인 주차 방해 행위 또는 불법 주차로 간주되어 과태료 부과 대상이다. 유주현 joohyun@kad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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