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교육청 “정부 재원 우선” 원칙
도의회 강제편성에도 미집행
교육부, 전액부담 발표로 종식

교육부가 어린이집 누리과정(만3세~5세 무상교육) 예산 전액을 국고로 부담하겠다고 밝히면서 지난 4년간 강원도교육청과 강원도의회 간 파열음으로 매년 촉발됐던 ‘강원도 보육대란’이 종식될 전망이다.
강원도는 지난 2014년부터 강원도교육청이 ‘어린이집 누리과정은 중앙정부 공약인 만큼 별도의 재원 마련과 관련 법령 정비가 우선’이라는 원칙론을 고수하면서 해마다 보육대란을 겪어왔다.지난해의 경우 5월 1차 추경에서 도의회의 강제편성과 도교육청의 거부 등 논란 끝에 어린이집 누리과정 방과후과정비 9개월분(126억원·예산 전체로 환산시 2·3개월분)이 편성됐지만 도교육청은 하반기까지 한 푼도 집행하지 않았다.2차 추경에서도 도교육청은 어린이집 방과후과정비(운영비) 12개월치 158억원은 편성했지만 원아 1인당 보육료 22만원은 편성하지 않아 갈등의 불씨가 확산됐다.결국 강원도의회가 누리과정 보육료를 강제편성,도교육청이 부동의하는 형국이 반복되면서 양 기관의 갈등은 악화일로로 치닫았다.
이과정에서 학교 시설 예산이 전액 삭감되고 강원교육희망재단 운영 출연금이 당초 예산의 5분의 1로 축소 되는 등 도교육청 핵심사업 역시 줄줄이 난항을 겪었다.
하지만 지난해 말 정부가 올해 예산안에 누리과정 비용을 충당할 3년 한시의 ‘유아교육지원 특별회계’를 처음으로 신설하면서 도교육청이 올해 어린이집 누리과정 소요액 617억 원을 집행하기로 하자 처음으로 갈등이 봉합됐다.그리고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 후 25일 교육부가 문 대통령 공약대로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은 정부 책임이다”고 발표하면서 4년간 일선 어린이집과 원생 학부모들을 애태우게 했던 강원도 보육대란은 끝을 맞이하게 됐다. 오세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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