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임시국회
도, 올림픽 추경 799억원 요청
대통령 지원 지시에 기류 변화
조세특례법 등 심의 여부 관심

문재인 정부 출범후 첫 임시국회가 29일 시작되면서 올림픽 추경예산과 도현안 법안에 대한 논의 여부가 주목된다.
정치권 등에 따르면 이르면 6월 임시국회에서 10조원 규모의 추경이 논의될 예정이다.이를 위해 문화체육관광부 등 정부 각 부처는 추경안을 편성해 지난 26일 기획재정부로 이관했다.도가 요청한 전체 추경은 1272억원 규모다.이 중 평창올림픽 관련 요구액이 799억원(전체의 63%)을 차지한다. 세부적으로 △국내·외 홍보 273억5000만원 △도시경관 244억원 △문화올림픽 붐업 172억5000만원 △손님맞이 숙식시설 개선 52억4000만원 △참여인력 운영 지원 37억원 △비등록 미디어센터 설치·운영 12억원 등이다. 문체부는 최근 기재부로 이관한 올해 추경안에 평창올림픽 관련 도 요구액을 전액 편성한 것으로 알려졌다.특히 기재부에서는 추경 목적이 일자리 창출에 있다는 점에서 당초 평창올림픽 예산 편성에 난색을 표했지만 문 대통령이 지난 25일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평창올림픽 예산확보 등 전반적인 문제를 점검해 성공 대회로 이끌 방안을 강구하라”고 지시한 후 변화가 감지되고 있다는 후문이다.
도 현안 법안에 대한 논의 여부도 주목된다.국회에 계류중인 개정안은 심기준(더불어민주당) 의원의 평창동계올림픽대회 특별법과 송기헌(민주당·원주 을) 의원의 정부조직법,폐광지역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다. 심 의원 개정안은 정부 내 평창올림픽 지원위원장을 국무총리에서 대통령으로 격상하는 것을 주요골자로 한다.송 의원이 발의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은 중소기업청을 ‘중소벤처기업부’로 격상하는 것이 핵심이다.폐광지 특별법 개정안은 개발기금 납입비율을 현행보다 증액해 대체산업 등 자립기반 조성에 사용하는 것이 골자다.
평창올림픽대회의 직·간접 지원을 골자로 한 올림픽 관련 법안의 논의 여부도 주목된다.권성동(자유한국당·강릉) 의원이 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지방세특례제한법,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과 염동열(자유한국당·태백-횡성-영월-평창-정선) 의원이 발의한 평창올림픽특별법,국민체육진흥법,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등이 대표적이다. 진민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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