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화질소 주입한 ‘해피 벌룬’
과도 흡입시 호흡곤란·기억상실
마약류 포함 안돼 매매 규제없어

원주지역 대학가와 유흥가를 중심으로 일명 마약풍선으로 불리는 ‘해피벌룬’이 유행하고 있어 논란이 되고 있다.해피벌룬은 치과마취제와 휘핑크림 제조 등에 사용되는 아산화질소를 주입한 풍선이다.
아산화질소는 흡입할 경우 중추신경을 자극,웃음을 유발하며 일시적으로 몽롱한 기분을 들게 한다.
실제 원주시 단계동 유흥가 일대에는 고객에게 개당 4000원을 받고 해피벌룬을 판매하고 있다.일부 술집들은 간판에 ‘합법적 마약’으로 소개한 후 단체 주문할 경우 10% 할인 등 각종 마케팅도 펼치고 있다.대학 축제철을 맞아 캠퍼스 내에서도 해피벌룬이 기승을 부리면서 일부 대학은 ‘해피벌룬 판매금지’라는 팻말이 붙었다.
아산화질소는 현재 국내에서는 마약류로 구분되지 않아 규제가 없을 뿐만 아니라 인터넷 등에서도 누구나 쉽게 구매할 수 있다.그러나 아산화질소를 과도하게 흡입할 경우 호흡곤란과 일시적 기억상실 등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어 규제가 시급한 실정이다.지역 의료전문인은 “아산화질소를 흡입할 경우 저산소증 유발로 인한 질식사와 의식소실로 인한 2차적인 신체손상이 발생할 수 있다”고 말했다. 박성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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