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는 동일하게, 차별은 곳곳에…
정규직 달리 위촉직 손실액 보상
영업 중 사고 산업재해보상 제외

춘천의 한 보험회사에서 근무하는 이민성(39·가명)씨는 7년차 보험설계사로 소속 지점에서 팀장을 맡고 있다.

아침 8시50분까지 출근,저녁 7시 30분 퇴근 등 여느 직장인과 똑같지만 그의 직업은 행정상 개인사업자(자영업자)로 분류된다.실적만큼 급여를 받기로 보험사와 위촉계약을 맺은 프리랜서기 때문이다.정규직인 지점장처럼 회사배지를 착용한 채 고객을 만난다.고객이 단기에 계약을 파기하면 똑같이 회사로부터 질책을 받는다.그러나 정규직원은 질책에서 끝나는 반면 위촉직(프리랜서)인 이씨는 받은 월급 중 일부를 손실액으로 보상해야 한다.더구나 4대보험조차 가입돼 있지 않아 영업 중 사고를 당하게 되면 개인보험을 제외하고는 산업재해보상조차 받지 못한다.또 실직시 퇴직금은 고사하고 실업급여도 받지 못하는 비정규직이다.이 씨처럼 겉으로는 직장인이지만 서류상으로는 1인 자영업자인 경우를 특수고용노동자라고 한다.

다른 계약직원처럼 비정규직 신분이지만 행정상으로는 비정규직으로 보이지 않는다.수익구조가 개인사업과 유사하다는 이유에서,회사 소속의 근로자 신분임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이씨를 사업소득자로 분류하기 때문이다.

이씨는 “일반 직장인처럼 면접을 보고 입사했고 회사에서 출퇴근과 출장지시를 받는 점도,상관 눈치보는 것도 마찬가지”라며 “하는 일은 근로자지만 신분은 4대보험 미가입,영업이 안되면 일한 만큼도 못버는 자영업자”라고 푸념했다.

취업 전문기관 관계자는 “보험설계사와 학습지 교사,레미콘 운송사업자,골프 경기 보조원 등의 위촉직은 일반 근로자처럼 회사소속으로 일하지만 근로자가 기본적으로 누리는 사회보장에서 제외됐다”며 “노동자지만 행정상 자영업자인 이들이 비정규직 중 가장 열악한 근로자”라고 설명했다. 신관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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