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순노동 이유 시간당 최저임금도 못 받아”
장기근속에도 불합리한 처우
시급 일용직 4대보험 미적용
실직땐 실업급여도 받지못해

원주의 한 편의점에서 8개월 가까이 일한 김성호(28·가명)씨는 매주 주말과 휴일이면 야간부터 다음 날 아침까지 하루 10시간씩 한달에만 모두 80시간을 일한다.일반 계약직처럼 6개월 이상 근무했으며 사실상 1년 이상 일할 수 있는 장기 근로자다.현행 법률상 월 60시간 이상 근무하면 4대보험 의무가입 기준에 해당되지만 김씨는 4대 보험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다.시간으로 임금을 계산하는 일용직 근로자기 때문이다.

업무 중 다쳐도 보험혜택 조차 받을 수 없는 처지다.더구나 해당 편의점주는 김씨가 언제 그만둘 지 모른다는 이유로 근로계약서마저 작성하지 않고 있다.

때문에 김씨는 일용직도 가입할 수 있는 고용보험마저 가입하지 못해 향후 실직하더라도 실업급여도 받을 수 없다.게다가 업무가 단순노동이라는 점 때문에 시간당 최저임금(6470원)도 못받는다.

현재 김씨가 받는 시급은 5500원으로 3년전인 2015년 최저시급(5580원)보다도 적은 금액이다.김씨는 “편의점 대부분이 단순노동자라는 이유로 편의점 알바들에게 불합리한 임금을 지급하고 있다”며 “무엇보다 노동 기본권도 보장받지 못하는 게 제일 서럽다”고 하소연했다.

노무법인의 한 관계자는 “건설 근로자,급식조리원,음식 배달원 등이 사실상 장기근로자임에도 불구하고 일용직으로 분류돼 고용불안에 떠는 사례가 많다”며 “특히 편의점 아르바이트의 경우 장기근속에도 업무상 편의를 이유로 불합리한 처우를 받고 있어 노동관련 법률이 더 강화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신관호 gwanho@kad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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