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역직원 꼬리표로 장래 불투명해 걱정”
고객면담 등 정규직 업무 불구
낮은임금 ·경력 인정도 못받아

속초의 한 호텔 영업부에서 사무원으로 1년6개월간 근무한 김정연(34·가명)씨는 올해 연말이면 2년 계약이 만료된다.김씨의 소속은 호텔이 아닌 인력공급업체다.호텔에서 일하는 조건으로 인력공급업체에 채용됐기 때문에 호텔 직원이 아닌 호텔에 파견된 용역직원으로 분류된다.김씨는 호텔에서 고객서비스 전문직으로 근무하면서 근무성과도 정직원처럼 좋아 호텔내 칭찬이 자자하지만 파견직 용역직원이라는 꼬리표가 따라다닌다.

계약이 만료되고 다른 호텔로 이직할 경우 정직원이 아닌 용역직원이었다는 이유로 불이익을 당하지 않을까 걱정이다.김씨는 임금에서도 차별을 받고 있다.고객면담 등 근무 내용에서는 별반 차이가 없지만 김씨가 잔여수당을 포함해 받는 연봉은 1900만원이다.

호텔내 고객업무를 담당하는 정규직(2년차) 직원의 연봉은 3600만원으로 임금이 1700만원 정도 차이가 난다.각종 문서작성 자격증과 행정관리 능력,어학평가점수가 정직원에 비해 뒤떨어지지 않지만 서류상 용역업체 직원이라는 이유로 차별을 받고 있다.

여기에 해당 호텔은 정규직 채용시 용역업체 근로자에게도 기회를 주겠다고 약속했지만 실제 용역업체 직원이 채용되는 사례는 드물다는 게 업계의 설명이다.김씨는 “사실상 호텔 직원으로 일했지만 서류상 ‘외부용역’으로 낙인 찍혀 이직을 할 때 제대로 경력을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며 “장래가 불투명한 게 제일 걱정이다”고 고개를 떨궜다.

취업전문기관 관계자는 “주로 우량기업이 프론트,운전기사,전화상담 직원들을 채용할 때 용역업체의 파견직을 희망하는 경우가 많다”며 “고용주 입장에서는 부담이 적겠지만 당사자들은 용역업체 직원이라는 이유로 불이익을 당하고 있다”고 말했다. 신관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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