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익순   강릉시의회 운영위원장
▲ 최익순
강릉시의회 운영위원장
통고지설 양강지풍 (通高之雪 襄江之風) 이라는 말이 있다.영동지방에 전해 내려오는 속설로,통천·고성에는 눈이 많이 내리고,양양·강릉에는 바람이 많이 분다는 뜻으로,봄이 되면 국지적으로 강한 바람이 부는 특이한 기상현상을 나타내는 말이다.안타깝게도 이 바람은 고온건조할 뿐 아니라 속도까지 빨라 한번 불이 붙으면 대규모 산불로 번진다.

지난달 6일 발생한 산불은 이러한 바람의 영향으로 실로 막대한 피해를 우리에게 주었다.우리 강릉지역은 인명피해는 없었으나 산림피해 252ha,주택피해 39동,이재민 81명 외에도 수많은 농작물과 가축들에게까지 피해를 입혔다.그밖에도 대형산불의 특성 상 피해금액에 산정할 수 없는,도심을 덮은 극심한 연기로 인한 시민불안과 교통혼잡 등 엄청난 피해들이 발생했다.

이번 산불을 보면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먼저,컨트롤 타워가 없다 보니 가장 중요한 ‘초동 진화‘ 실패로 이어졌다고 생각된다.산불 진화의 골든타임은 30분이며,이 시간을 놓치면 산불 초기진화는 기대하기 어렵다.산불 진화 주력인 진화 헬기의 지휘통제도 산림청,소방당국,군,자치단체 등 제각각이었다고 하니,초동진화를 위한 지휘체계의 아쉬움이 남는다.특히 안타까운 점은 도내 수많은 소방차들이 강릉으로 달려왔으나,소방호스를 잡을 인력이 제대로 지원되지 못해 진화에 큰 어려움이겪었다.

두 번째로,산불을 낸 사람에 대하여 지나치게 낮은 형량이다.고의로 산불을 내면 7년 이하의 징역형,과실일 경우엔 3년 이하 징역형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된다.또한 산불위험기간에 논,밭두렁을 태울 경우 평균 30만원 정도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강릉시는 작년과 올해 각각 1건 30만원의 과태료를 처분했다.대재앙의 원인을 제공한 것에 비하여 처벌 수위가 너무 낮은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다.

세 번째로,시민들에게 산불진화상황이 어떻게 되는지,또 얼마만큼 확산되고 있는지 정보전달이 제대로 되지 않아 시민들의 불안감을 증폭시켰다는 점이다.

마지막으로 자치단체에서는 산불과 관련된 부서를 통제할 수 있는 부서가 없거나,있더라도 그 역할을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이재민의 경우 산림분야,건축분야,복지분야,보건분야,주민센터 등 제각각 방문하다 보니 같은 이야기를 계속 반복해야 하는 불편을 호소하기도 했다.관련부서가 한꺼번에 방문하여 이재민의 불편에 귀를 기울이고 대책을 세워가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이러한 눈에 보이는 문제점에도 불구하고,신속한 이재민 수용,구호물자 지원 및 임시주거시설 조치,산불의 확산을 막기 위한 밤샘 인력배치,특히 이재민에 대한 재난안전심리상담사의 지원 등은 혼란스러운 상황에서도 시의 행정력을 돋보이게 했다.

강릉시민들은,이재민보상 및 복구계획 등은 중앙정부차원에서 추진하고,강릉시는 국가적 대업인 동계올림픽 성공개최에 집중할 수 있도록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해 달라는 건의를 하였으나,정부에서는 이마저도 거절했다.

강릉산불이 발생했을 당시 대통령 후보자들은 산불현장을 방문하여,피해입은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보상하고,복구에 어려움을 겪지 않게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 하셨으나,결론은 시에서 알아서 복구 하라는 것이다.

중앙정부의 외면에 따라 복구계획은 물론 피해목 제거,조림 등 산림복구와 이재민에 대한 각종지원 등 모든 행정과 재정을 시에서 모두 감당해야 한다. 불가항력적인 재난이었다고 시름에 빠져 있을수 만은 없는 것이다.산불확산을 막기 위하여 온몸으로 진화에 앞장서온 위대한 강릉시민들의 역량을 발휘해야 할 때다.화마의 상처를 딛고 하루빨리 응급복구를 마무리 하고,앞으로 동계올림픽 성공개최에 매진해야 할 것이다.
저작권자 © 강원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