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름뿐인 정직원… 대리점 폐쇄땐 실직처리
직영직원 동일 전산업무 수행
통신사 기준선 비정규직 분류
급여·신분서 차별 고용불안도

강원도내 한 이동통신사 대리점에서 근무 중인 이인국(34·가명)씨는 이중 신분의 5년차 영업사원이다.

개인사업체인 대리점 정직원이지만 통신사 기준으로는 비정규직 영업사원으로 분류된다.통신사 직영 직원과 똑같이 상품판매와 요금수납 등 전산업무를 수행해 오고 있지만 급여와 신분에서는 엄연한 차별이 존재한다.

이씨가 받는 연봉은 2000만원 수준으로 개인 대리점에서 지급받지만 같은 경력에 직영점 직원은 통신사로부터 2800만원의 급여를 받고 있다.고객 앞에서는 대리점이나 직영직원 모두 같은 통신사 직원이지만 서류상으로 이씨는 개인사업체 직원,직영점 사원은 통신사 직원이다.이씨는 통신사 직영 직원과 달리 고용불안에 시달리고 있다.직영 매장 직원의 경우 점포가 폐쇄되더라도 다른 점포에서 근무할 수 있어 정규근로를 보장받는다.그러나 이씨는 대리점이 폐쇄될 경우 곧바로 실직 처리된다.이씨가 근무 중인 대리점은 통신사와 개인사업자간의 계약으로 생겨난 점포기 때문에 통신사가 근로를 보장할 의무가 없다.이씨는 “통신사가 대리점 실적에 따라 급여도 지급하고 업무지시도 내리지만 고용은 책임지지 않는다”며 “더구나 대리점 점장이 다른 사업을 구상하고 있어 언제 통신사 일을 그만두게 될 지 모른다”고 걱정했다.

취업전문기관 관계자는 “보험대리점이나 자동차 영업점 등에서 근무하는 노동자 대부분이 이중 신분”이라며 “정규직인 것 같으면서 비정규직인 대리점 직원 대부분이 고용불안에 시달리고 있다”고 설명했다. <끝> 신관호

관련기사

저작권자 © 강원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