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심위 ‘현상변경안 부결’ 부당
현상변경허가 재심의 가능성
환경영향평가·전용허가 필요

문화재청의 설악산오색케이블카 문화재현상변경안 부결에 대해 중앙행정심판위원회가 지난 15일 부당하다는 ‘인용’결정을 내림에 따라 앞으로의 추진일정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이번 행심위의 ‘인용’결정으로 오색케이블카는 재추진할 수 있는 동력을 얻게 됐지만 최종 추진까지는 적지 않은 과제가 있다.오색케이블카 재추진을 위해서는 우선 2주후 송달되는 행심위의 재결서를 받아봐야 한다.행심위가 결정한 ‘인용’에는 문화재현상변경허가 효과를 가진 ‘형성재결’과 재심의가 필요한 ‘이행재결’로 나뉜다.오색케이블카에 대한 행심위의 결정이 ‘형성재결’이냐,‘이행재결’이냐는 행심위의 판단근거에 대한 자세한 내용이 담긴 재결서에 의해 결정된다.

‘형성재결’일 경우 곧바로 다음 단계로 넘어할 수 있지만 이번 ‘인용’결정이 ‘이행재결’로 밝혀지면 문화재위원회의 현상변경허가를 다시 받아야 한다.하지만 행심위가 문화재청의 처분이 “재량을 잘못 행사하여 부당하다”고 판단한 만큼 문화재위원회가 재심의를 한다고 해도 또다시 거부하지는 못할 것이라는게 대체적인 관측이다.

문화재와 관련한 절차가 마무리되면 환경부로부터 환경영향평가 본안에 대한 심의를 받아야 한다.최근 사드배치 등의 문제에서도 환경문제가 가장 큰 이슈로 등장하고 있는 만큼 이 역시 쉽지 않은 과정이 될 것으로 보인다.환경영향평가가 통과되면 국립공원관리공단으로부터 공원사업시행허가를 얻어야 하고 이후 산림청으로 부터 산지전용허가와 백두대간 개발행위 사전협의를 진행해야 한다.

사업이 여기까지 진행되면 건축허가 등 일부 절차가 남아있으나 이후에는 큰 어려움이 없이 사업에 속도를 낼 수 있게 된다.문종수 오색삭도추진단장은 “내년 상반기까지 모든 행정절차를 마치는 것이 목표”라며 “오색케이블카에 대한 모든 우려가 환경문제에 촛점이 맞춰져 있는 만큼 투자비용과 시간이 더 소요되더라도 지적된 문제를 모두 해결하며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최 훈 choihoon@kad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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