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이 실시된다.양양군은 여름 휴가철 산림내 불법야영과 산지오염 등 위법행위가 우려됨에 따라 내달까지를 특별단속기간으로 정하고 집중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선계도 후단속’ 원칙에 따라 이달 말까지 홍보를 거쳐 다음달부터 산림사법경찰과 산림녹지직 공무원 등으로 단속반을 편성해 일제단속에 들어갈 방침이다.중점 단속대상은 보전산지 내 불법 야영시설,허가된 장소 외 취사행위,쓰레기 무단투기,불법 상업행위,임산물 불법 굴·채취 등이다. 최 훈
저작권자 © 강원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