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성군 농업인 대상 PLS제도 교육
횡성군이 내년말부터 모든 농산물에 시행되는 농약 허용물질 목록 관리제도(PLS)의 혼란을 사전에 예방하기위해 농업인들을 대상으로 농약사용 금지교육에 나선다.
농약 허용물질목록 관리제도는 등록된 농약외에는 잔류농약 허용기준을 일률 0.01ppm(㎎/㎏)으로 규정해 품목별 등록된 농약외 사용은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제도로 지난해말부터 견과종실류(땅콩·참깨 등),아열대과일류를 대상으로 우선 시행됐고,2018년 12월 31일부터는 모든 농산물에 일률 적용된다. 권재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