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주택시장 안정 관리안 발표
수도권 규제 강화 대체투자처로 부상
주택매매가 변동률 0.86% 전국 주목

정부가 수도권 등에 대한 부동산 투기규제 정책보다 한층 보완된 정책을 발표하면서 규제대상 외 지역인 강원도 부동산이 또다시 투기자본에 노출될 것으로 우려된다.

기획재정부는 19일 ‘주택시장의 안정적 관리를 위한 선별적 맞춤형 대응방안’을 발표했다.기존 ‘11·3 주택시장 안정적 관리방안’보다 강화된 투기 규제,실제 주택거주 희망자에게 혜택 부여 등 ‘핀셋규제’로 주목받고 있다.

정부는 6개월과 1년이던 기존 청약 조정대상지역의 전매제한 기간을 ‘소유권 이전 등기 시’로 변경했다.또 조정대상지역의 LTV(주택담보대출비율)를 기존 70%에서 60%로,DTI(총부채상환비율)를 60%에서 50%로 낮췄다.

정부의 이번 수도권 부동산 규제정책으로 강원 등 인접지역 부동산이 다시 대체 투자처로 조명되는 것 아니냐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이로 인해 수도권 부동산 경기를 잡기 위해 도내 부동산의 투기열기가 조장될 것이라는 우려의 시각도 제기되고있다.

앞서 지난 정부의 ‘11·3 부동산 대책’은 수도권 등 투기과열지역에 대한 청약규제였다.그 결과 ‘풍선효과’로 비규제 대상이면서 수도권과 인접한 춘천과 원주 등 도내 부동산이 투기자본의 사정권에 들어섰다.이번 정책도 기존 규제보다 강화돼 강원도로 몰리는 수도권 투기세가 보다 커질 것으로 우려된다.여기에 도내 5월 누계 주택매매가격 변동률은 0.86%로 부산과 세종 다음으로 전국에서 가장 높게 나타나 새로운 투자처로 관심을 끌고 있다.

박성호 한국은행 강원본부 경제조사팀장은 “정부의 이번 첫 부동산 정책은 투기수요로부터 실수요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며 “하지만 투기자본의 눈을 규제 외 지역인 강원도로 돌리게 할 가능성도 농후하다”고 설명했다. 신관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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