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 “입찰요건 문제없다”

동해시가 필드하키 제2 구장을 조성하는 가운데 입찰에 뛰어든 업체가 인조잔디 구매와 설치에 대한 입찰 조건에 이의 제기를 하고 나서 주목된다.

시는 사업비 49억원을 들여 동해 웰빙레포츠 타운에 필드하키 제2구장을 조성 키로 하고 최근 조달청 입찰을 실시,인조잔디 제품평가 기준표를 정해 공고했다.하지만 A업체는 “평가항목에 평가위원의 평가가 100점 만점에 20점이나 배점돼 있다”며 “이는 자의적인 해석이 많아 항목별 평가 규정을 세분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또 “‘제조사 실적 FIH(국제하키연맹) 홈페이지 확인 가능’이라고 적어 놓아 실질적으로는 외국회사의 제품을 쓸 수밖에 없도록 만들어 놓았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시관계자는 “하키는 엘리트 선수들이 대회참가나 전지 훈련장 코스로 이용할 수 있도록 국제 규격에 맞게 등급구장 인증 등을 제시했다”며 “이런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 업체면 입찰 참여가 가능하도록 해 입찰 요건에는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 홍성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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