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칙을 지키는데 방해 되는 것중 하나가 아마도 관행일 수 있다.관행 또한 원칙의 일부이다라는 주장도 있지만 그것은 옳지 않다.그 주장대로라면 관행이라는 단어가 수많은 부도덕과 불법을 묵인하는 오류를 범하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작년 두 개의 핫이슈 김영란법과 조영남그림대작사건에서 ‘관행’이라는 말이 자주 거론되었다.김영란법은 관행을 바꿔 공정한 사회를 만들자는 사회적 합의이니 관행이 하등 문제될 일이 아니었다.

문제는 조영남씨 경우였다.그는 자신의 이름이 새겨진 그림을 90%는 조수가 나머지 10%는 자신이 그린 것이 미술계의 관행이라고 주장했다.결국 상식적 이해 범위를 벗어나는 것을 관행이라는 단어로 용인받으려 했던 조영남씨의 경우는 아직도 시시비비가 법원에서 진행중이다.관행이 관행으로 통용되려면 그것이 최소한의 양심적 상식적 도덕적 체로 걸러져야 함을 깨닫는다.

‘우리는 어느 방향으로 향하든 반드시 선을 그어야 할 지점이 있다는 것을 알게된다’고 버나드쇼는 말한다.선택의 기로에서 선을 그어야 할 지점인가 아닌가의 잣대가 필요하다면 ‘원칙’도 그 중 하나일 수 있다.보편적 다수를 보듬어야하는 리더일수록 상대적 박탈감이 느껴지지 않도록 원칙의 고수는 중요하다.정치의 근간이 ‘신뢰’인 한 대통령의 원칙고수는 의무이자 사명감에 가깝다.

김상조 강경화 임명을 강행하면서 아마도 대통령 스스로 청문회와 별개로 임명할 수 있는 것은 관행이라고 자위했을지도 모를 일이다.그러나 이런 임명은 대통령 자신이 말한 고위공직 임용배제 5대 원칙을 깬 것이고 취임 선서의 불가능한 일을 하겠다고 큰 소리치지 않겠다는 약속을 저버린 것과 다름없다.

새정부들어 ‘내로남불(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이 자주 거론된다.야당생활에서 마다않았던 비판과 비난이 여당으로 바뀌면서 같은 경우마다 부메랑이 되어 돌아오면서 일어난 현상이다.조국 수석의 과거 비판의 말들이 전형적인 내로남불이다.대통령의 임명강행도 스스로의 행위에는 관대한 일종의 내로남불일지 모른다.법정에 선 조영남씨를 보면서 관행의 확대해석을 경계해야한다는 큰 교훈을 얻는다. 조미현 기획출판부 국장

mihyunck@hanmail.net
저작권자 © 강원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