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대위 “절차문제·36억 손실우려”
양양군 “올림픽 연계·경제성 있어”

설악산 오색케이블카에 대해 중앙행정심판위원회가 재추진 결정을 내린 이후 일부 ‘설악산케이블카가 규정위반에 경제성도 없다’는 주장에 대해 양양군이 적극적인 해명에 나섰다.

설악산국립공원지키기국민행동과 케이블카반대설악권주민대책위 등은 “양양군이 모 업체와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계약을 체결한 후에 행정자치부에 투자심사를 의뢰,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규칙 규정을 위반했다.문화재현상변경 허가를 받지 않고 설비구매계약 체결해 사업이 중단되면 최대 36억2697만원의 손실이 우려된다”고 지적했다.이에대해 양양군은 “실시설계 전 지방재정투자심사를 받아야 한다는 심사규칙을 위반한 것은 맞지만 평창동계올림픽 개최에 맞춰 사업을 준공해야 한다는 행정목표가 있어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한 조치였다”며 “앞으로 제반 절차를 엄격히 준수해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또 문화재현상변경 허가전 설비구매계약에 대해서는 “국내에는 자동순환식 케이블카 설비를 설계할 수 있는 업체가 없어 일반적으로 해외업체와 기술제휴해 설계를 진행하고 있다”며 “개략설계로 사업을 추진하면 환경영향평가,문화재현상변경 허가 등의 절차에 부실하게 대응할 수 밖에 없는 만큼 전문 외국업체와 계약을 체결했다”고 해명했다.

이어 이정미 국회의원의 “경제성이 없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사업비 587억으로 비용편익(B/C)분석 시 0.951이 나온다는 주장은 사업비만을 비용으로 보고 산출한 터무니 없는 분석”미라며 “군이 정상적인 B/C값을 구하기 위해 용역의뢰한 결과 1.120으로 경제성이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고 강조했다. 최 훈 choihoon@kad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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