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원군은 ‘장흥 1∼4지구 지적재조사사업’에 대한 철원군경계결정위원회(위원장 안금선)를 개최,총 411필지에 대한 경계를 심의·의결했다.

이번 위원회에서는 지난 2015년부터 진행한 동송읍 장흥지구 총 411필지 15만5778㎡의 경계를 심의·의결했다.이날 의결한 경계는 지난 2년간 토지소유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조정해 결정했다.맹지해소 41필지,토지정형화 29필지,불합리한 경계조정 218필지 등이다.이날 결정된 경계에 대해 토지소유자에게 통지서를 발송하며 60일간 이의신청을 받아 이의가 없을 경우 경계를 확정한다. 안의호
저작권자 © 강원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