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약계층 아동들의 방과 후 교실을 운영한 60대 지역아동센터 운영자가 학생을 강제추행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춘천지법 제2형사부(이다우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66)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수강을 명령했다.

춘천에서 지역 아동센터를 운영한 A씨는 지난 2012년 늦가을부터 초겨울 사이 센터에 다니던 B(당시 12세)양을 빈방으로 불러내 신체를 만지는 등 강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박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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