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중 묘 100여기 이장에 반발
시, 지난 4월 특례사업 결정
“사업 진행 문중과 협의 계획”

속초시가 추진중인 영랑근린공원 조성사업이 부지 내 분묘 이장 문제로 진통이 예상된다.

영랑근린공원은 금호동 산 278번지 일대,면적 14만5591㎡ 규모로 1964년 7월 공원구역으로 지정됐다.하지만 예산 부족으로 지금까지 공원이 조성되지 못해 오는 2020년이면 일몰제 적용을 받아 공원구역에서 해제된다.

이에 따라 속초시는 지난 4월 민간공원 특례사업으로 영랑근린공원 구역에 공원을 조성하기로 하고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사평가를 거쳐 A건설업체를 우선협상 대상자로 선정했다.민간공원특례사업은 장기미집행 도시공원용지를 민간제안자가 매입 후 70%이상을 공원으로 조성 후 시에 기부채납하고 30%미만을 비공원 시설을 조성하는 사업이다.A업체는 비공원 시설로 1200여 가구의 공동주택 건설을 속초시에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공원용지 내에 선산이 있는 B문중에서 묘를 이장할 수 없다는 뜻을 밝혀 진통이 예상된다.공원부지 내에 있는 B문중의 묘는 약 40여 기로 또 다른 문중의 분묘 60기까지 합치면 공원구역 내에 있는 문중 묘는 약 100여 기에 달하고 있다.특히 문중 측은 오는 24일 ‘2017 실향민문화축제’의 프로그램으로 진행되는 함상 합동 위령제 행사장에서 근린공원 조성에 반대하는 집회도 계획하고 있다.문중 관계자는 “선조가 마련해 놓은 선산과 조상들의 묘를 잘 가꿔 나가지는 못할망정 이를 훼손할 수는 없다”며 “분묘 이장은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시관계자는 “아직 사업 부지내 분묘에 대한 존치·이장도 결정되지 않은 상태”라며 “사업 진행을 위해 문중과 협의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박주석 jooseok@kad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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