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 일부구간 설치비 15억 지원
“에너지 구입업체가 부담해야”
불합리 지적에 재협상 검토

춘천시가 신동면 혈동리 환경공원에서 생산한 난방용 에너지를 도심으로 보내는 공급관 중 일부 구간 설치비 15억원을 부담하는 것과 관련,난방용 에너지를 구입하는 업체에 대한 특혜성 지원이라는 주장이 제기돼 시가 재협상을 검토하는 등 논란이 일고 있다.쟁점은 공급관의 시점을 환경공원 소각장과 환경공원 입구 중 어디로 보느냐이다.

시와 춘천에너지는 지난해 11월 환경공원에서 소각할 때 나오는 열로 만든 난방용 에너지를 시가 춘천에너지에 팔고 춘천에너지는 이를 우두택지와 재개발 구역 등에 공급하는 내용의 ‘소각여열 공급 및 수급 계약’을 맺었다.계약에 따라 시는 소각장에서 난방용 에너지를 생산하기 위한 열교환기,온수공급펌프 등의 시설비 35억원은 시가 부담한다.또 소각장에서 생산한 난방용 에너지를 환경공원 입구까지 보내는 1.1㎞ 길이의 공급관도 시가 15억원을 들여 설치한다.이 구간 공급관은 춘천에너지가 선투자하고 2022년까지 시가 난방용 에너지 판매 수익금에서 상환하는 방식으로 놓여진다.나머지 환경공원 입구에서 칠전동 가압장까지 6.7㎞ 비롯해 도심으로 연결되는 공급관은 춘천에너지가 지난 2015년 초부터 설치하고 있다.

이를 놓고 소각장에서 환경공원 입구까지 연결되는 공급관 역시 도심에 깔린 공급관처럼 난방용 에너지를 수요자에 공급하는 주체인 춘천에너지가 부담해야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황환주 시부의장은 “공급관은 기반시설로 당연히 업체에서 비용을 들여 설치해야하는 것으로 시가 이를 설치하는 것은 업체에 대한 과도한 지원으로 비춰질 수도 있다”고 말했다.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환경공원 입구까지는 내부,그 다음부터 외부로 여겨 소각장~환경공원 입구 공급관 설치비를 시가 부담하기로 했었다”며 “불합리하다는 지적이 있어서 춘천에너지와 재협상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정호
저작권자 © 강원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