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파라치’ 양산·영세상인 불만
신고대상 제한후 신고건수 감소

비상구 폐쇄 등 화재관련 불법행위에 대한 신고포상제가 시행 7년만에 사실상 유명무실화 됐다.

22일 강원도소방본부에 따르면 화재시 비상구 폐쇄 등으로 인한 인명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지난 2010년부터 ‘강원도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시행하고 있다.신고 접수된 내용은 현장 확인과 포상심의위원회를 거쳐 불법 폐쇄행위로 판단되면 신고자는 1회 포상금 5만원이 지급되며,위반자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 제도가 시행된 초기에는 신고가 활성화되면서 지난 2010년 530건이 신고 접수돼 이중 147건에 대해 포상금을 지급했다.그러나 이후 신고건수는 △2011년 217건△2012년 254건△2013년 12건△2014년 0건△2015년 10건△2016년 6건 등에 그쳤다.

관련 포상금 예산액도 지난 2010년 1800만원에서 지난 2015년 90만원으로 대폭 감소해 운영되고 있다.

지난해 10월 비상구 폐쇄 등의 불법행위에서 주요 소방시설 고장·방치행위도 추가 신고할 수 있도록 감시 기능을 강화했지만 올해 역시 신고건수는 단 한건도 없는 실정이다.해당 제도가 ‘비파라치(비상구+파파라치)’를 양산하고,신고대상이 소규모 점포에 집중돼 영세상인을 힘들게 한다는 지적에 따라 지난 2012년 신고대상을 대규모 점포,숙박시설 등으로 제한한 데다 포상금도 현금이 아닌 강원상품권 등으로 전환한 탓이다.신고자도 강원도민에 한정돼 있다.

도소방본부 관계자는 “신고건수 감소는 시설주들의 안전의식이 높아진 이유도 있지만 수년째 실질적인 신고건수가 없다보니 관련 예산도 갈수록 줄어드는 등 제도유지만 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이종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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