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자치부 강원도 종합감사
사회복지 예산 부담률 미준수
지방비 우선 계상 ‘주의’ 조치
행정자치부가 최근 공개한 2016년도 강원도 종합감사 결과에 따르면 강원도는 사회복지분야에서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의료급여 지원 사업,노인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 등 총 7개의 국고보조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들 사업은 법정 기준부담률에 따라 국비 80% 대 지방비 20%,국비 50% 대 지방비 50% 비율로 매칭이 이루어지고 있다.도비와 시·군비를 매칭하는 지방비도 역시 정해진 부담비율에 따라 사업비를 각각 부담하고 있다.하지만,감사결과 도가 법정 기준부담률을 지키지 않고 사업별로 적게는 4%p에서 많게는 50%p까지 시·군비 부담률을 더 높게 책정한 것으로 드러났다.이에따라 시·군은 부담하지 않아도 되는 사업비를 매년 수백억원씩 떠안은 것으로 나타났다.지난 2013년 420억원,2014년 296억원,2015년 312억원,2016년 360억원 등 최근 4년간 도가 부담해야할 부담금 1389억원을 춘천시 등 18개 시·군이 부담했다.
이에 행자부는 도에 도와 시·군이 부담해야하는 사업비 부담 비율을 준수하고,도가 부담해야하는 지방비를 다른 사업보다 우선해 당해 회계연도의 예산에 계상할 것을 주문하고 ‘주의’조치했다. 백오인 105in@kado.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