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자치부 강원도 종합감사
사회복지 예산 부담률 미준수
지방비 우선 계상 ‘주의’ 조치

강원도가 국고보조사업으로 시·군비와 매칭해 추진하는 사회복지분야사업의 예산 부담률을 준수하지 않아 시·군에 1300억원이 넘는 막대한 사업비를 전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행정자치부가 최근 공개한 2016년도 강원도 종합감사 결과에 따르면 강원도는 사회복지분야에서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의료급여 지원 사업,노인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 등 총 7개의 국고보조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들 사업은 법정 기준부담률에 따라 국비 80% 대 지방비 20%,국비 50% 대 지방비 50% 비율로 매칭이 이루어지고 있다.도비와 시·군비를 매칭하는 지방비도 역시 정해진 부담비율에 따라 사업비를 각각 부담하고 있다.하지만,감사결과 도가 법정 기준부담률을 지키지 않고 사업별로 적게는 4%p에서 많게는 50%p까지 시·군비 부담률을 더 높게 책정한 것으로 드러났다.이에따라 시·군은 부담하지 않아도 되는 사업비를 매년 수백억원씩 떠안은 것으로 나타났다.지난 2013년 420억원,2014년 296억원,2015년 312억원,2016년 360억원 등 최근 4년간 도가 부담해야할 부담금 1389억원을 춘천시 등 18개 시·군이 부담했다.

이에 행자부는 도에 도와 시·군이 부담해야하는 사업비 부담 비율을 준수하고,도가 부담해야하는 지방비를 다른 사업보다 우선해 당해 회계연도의 예산에 계상할 것을 주문하고 ‘주의’조치했다. 백오인 105in@kad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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