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기획위, 정례 브리핑 발표
올림픽 기간 영동고속도 무료

올해 추석부터 명절 고속도로 통행료가 면제되고,평창동계올림픽과 패럴림픽 기간 영동고속도로 통행료가 무료화 된다.

국정기획자문위원회 박광온 대변인은 23일 정례 브리핑을 통해 “명절 교통량의 대부분(71%)을 차지하는 설·추석 전날,당일,익일 등 3일간 전체 고속도로의 통행료를 금년부터 면제한다”고 밝혔다.

올해 추석의 경우 10월 3~5일이 통행료 면제 기간에 해당하며,감면액은 450억원 규모로 추정된다고 국정기획자문위는 설명했다.

아울러 국정기획자문위는 △평창동계올림픽 기간 영동선 무료화△친환경차 할인△민자 고속도로 통행료 경감을 순차적으로 이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특히 평창동계올림픽대회 기간(2018년 2월 9~25일)과 패럴림픽 기간(2018년 3월 9~18일) 등 27일간 영동고속도로 통행료를 무료화 해 행사의 성공적 개최를 기원하기로 했다.

또 전기·수소차 등 친환경차의 고속도로 통행료를 9월부터 50% 할인하기로 했다.이와 함께 민자고속도로는 내년 6월 서울 외곽 순환고속도로 민자구간부터 통행료를 경감하고 이후 다른 민자고속도로로 확대할 방침이다.

국정기획자문위는 고속도로 통행료 명절 무료화 및 평창동계올림픽 영동선 무료화를 위해 ‘유료도로법 시행령’ 개정을 올해 9월까지 완료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국정기획자문위는 “추가검토가 필요한 탄력요금제,동해선 무료화,화물차 할인 확대 등 3개 과제는 내년 연구용역과 의견수렴을 거쳐 중장기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진민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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