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구나 한번쯤 자신의 물건을 잃어버린 경험이 있을 것이다.이렇게 잃어버린 분실물은 경찰서에 신고 되거나 우체통에 넣어져 우체국에서 일괄적으로 경찰서에 이관되는데,그 종류가 스마트폰,지갑,의류 등 다양하다.이를 신고받거나 우체국으로부터 이관받으면 경찰은 분실자에게 반환될 수 있도록 로스트112(www.lost112.go.kr)로 수배시키고 동시에 분실자를 추적하는 업무를 진행하게 된다.하지만 이러한 노력에도 모든 습득물이 주인의 품으로 돌아가는 것은 아니다.

그렇다면 잃어버린 물건을 찾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먼저 분실자는 로스트112라는 사이트에 접속하여 자신의 분실물이 수배되어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 또한 평소 자신의 물건에 연락처를 적어 두거나 연락처가 기재된 명함을 넣어 두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연락처가 발견되면 카드사나 그밖에 분실자를 추적하는 시간을 소비하지 않고, 신속히 분실자에게 반환될 수 있고, 분실자는 카드나 휴대전화 분실 신고, 신분증 재발급 등의 불필요한 일을 줄일 수 있기 때문이다.반대로, 습득자는 분실물을 발견하면 즉시 지구대·파출소에 신고하여 분실자에게 반환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만약 습득자가 분실물을 습득 후 신고하지 않으면 점유이탈물횡령죄로 처벌될 수 있다.

박준석 경장·태백경찰서 생활질서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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