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장세호   속초시 지방행정동우회장
▲ 장세호
속초시 지방행정동우회장
매년 7월이면 중앙 및 지방정부에서 12월말 정년퇴임을 앞둔 사람들에 대한 공로연수가 실시된다.통상 정년퇴임을 6개월 앞둔 시점에서 이루어지는 공로연수는 평균 30여년정도의 공직생활을 별 탈 없이 마무리하기 위한 정부의 배려인 것은 이미 알려진 사실이라 하겠다.그러나 지난 95년 7월부터 출범한 민선자치시대가 본격적으로 자리를 잡으며 공로연수와 정년퇴임에 대한 잡음은 때만 되면 공무원사회의 화두로 떠올라 당사자는 물론 관계자들의 마음에 갖가지 모습으로 투영되고 있다.물론 공직사회 뿐 아니라 조직사회 모두에서 정년퇴임이라는 세월의 흐름을 거역 할 수 없지만 ‘인사가 만사’라는 말처럼 후진들의 승진과 원활한 조직의 움직임을 위해서도 공로연수와 정년퇴임문제에 좀 더 신중을 기하여야 한다고 생각된다.

지방자치는 민주주의라는 이념의 실천에 있어 핵심적 선결조건이다.지방자치제도가 실시되기 이전과 지금과 비교해보자.기초자치단체의 조례로 운영되고 있는 행정 최말단 조직인 통· 반장까지도 주민 직선의 바람이 불고 있는 요즘 우리는 한번쯤 그 변화를 짚어볼 필요가 있다.지방자치가 얼마나 국민들의 권리 욕구를 다양하게 만들었는가? 또한 그에 따른 행정의 변화는 어느 정도였는가?.과거 한낱 행정의 수혜자로만 치부되기 일쑤였던 지역주민이 이젠 행정의 중심에 당당하게 서있다.주민들이 선출해준 대표자가 주민을 행정의 중심에 세우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며 임기동안의 업적을 주민들에게 재 평가받는 이러한 제도 아래 민주주의의 꽃이 만개하는 것은 필연이다.국민들의 가려운 곳을 긁어 줄 수 있는 대표는 바로 주민들과 같이 생활하고 있는 오늘날의 공로연수자와 정년퇴임 대상자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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