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2월이면 강원도정의 최대 목표였던 평창올림픽이 치러진다.그렇다면 그 후 강원도는 어떠한 모습으로 변해가야 하는가? 민선6기 출범 시 최문순 지사는 강원도형 통합정부,환동해권 시대의 준비 그리고 통일시대를 대비한 강원도의 역할을 강조한 바 있다.최근에는 가칭 ‘강원평화특별자치도’ 추진 방안을 발표했다.이것은 평창올림픽의 핵심목표인 ‘평화올림픽’의 연장선으로 볼 수 있으며 강원도의 신성장 동력과 남북관계의 개선을 통한 한반도 신냉전 종식이라는 다양한 가치를 부여할 수 있다.특히 강원도로서는 다양한 제약에서 벗어나 주도적으로 역할을 담당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의미가 남다르다 할 수 있다.
‘강원평화특별자치도’의 성공을 위해서는 올림픽 유치과정에서 보여줬던 열정이 필수 조건이다.특별자치도를 운영하고 있는 제주도의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실행까지는 수많은 난제와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이다.제주도는 천혜의 자연관광과 지정학적 이점,내륙지역과는 다른 독특한 문화로 인해 중앙정부의 꾸준한 관심을 받았고 1991년 ‘제주도개발특별법’ 제정을 통해서 특별자치도의 기본적인 비전과 전략을 마련하게 되었다.이후 2003년 노무현 대통령 당선자 전국순회 토론회에서 분권의 시범도,지방자치의 시범도 구상이 발표되면서 본격화된 논의는 2006년 2월 약칭 ‘제주특별법’ 제정으로 마무리되었다.최초 계획으로부터는 15년,중앙정부의 의지에 따른 본격 논의로부터는 3년이라는 적지 않은 시간이 소요됐다.
강원도가 ‘강원평화특별자치도’를 추진하기 위해서 목표로 삼아야 할 것은 정부의 국정과제 채택이다.다행인 것은 문재인 정부가 이를 추진할 의사가 명확하다는 것이다.실행과정으로는 첫째,강원도의 주도적이고 구체적인 방향이 제시돼야 한다.이를 위해 강원도의 전담부서가 신설이 요구된다.둘째,도민적 공감대 형성이다.강원도가 과거 대선에서 ‘강원특별자치도’를 이슈화하려고 했지만 결국 실패로 끝난 핵심 요인이 도민적 요구가 부족했다는 것이기 때문이다.이의 해결책으로 평창올림픽 유치 과정처럼 도의회를 비롯한 도민의 절대적 지지를 이끌어 내야 한다.마지막으로 정치권을 설득해 법제화를 이루는 단계적 접근이 필요하다.실행의 최종단계에서는 결국 국회의 입법논의가 필수이다.도내 정치권을 포함한 국회의 절대적 지지를 얻기 위해서 타당한 논리 개발이 필요하며 이는 강원도의 입장이 아닌 국민적 공감대를 얻는 수준이어야 한다.강원도는 평창올림픽 개최를 위해 18년이라는 인고의 시간을 보냈다.그 결과를 통해 ‘새로운 지평(New Horizons)’을 열고 있다.이제 또 다른 목표인 ‘강원평화특별자치도’의 성공을 위해 다시 한 번 올인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