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에서 정책 개발계획을 수립하고 추진하는 근간이 되는 가장 중요한 자료가 바로 통계청 자료일 것이다.수산분야 정책 개발 기반 자료 또한 통계청에서 조사하는 어업통계자료이다. 그만큼 통계청 조사자료의 중요성은 매우 크다고 할 수 있다.
2015년도 통계청이 조사하여 발표한 강원도 어가 통계조사 결과를 보면 어가구수 2582가구(해면 2292,내수면 290)에,어가인구는 6384명(해면 5669,내수면 715)이다.어선 보유현황만을 보더라도 2015년 말 기준 지방자치단체 수산행정시스템에 등록된 강원도 어선은 2855척(해면 2536,내수면 319)으로 어선 1척당 1인 가구로 가정하더라도 통계청에서 발표한 2582가구보다 273가구가 많다.어가인구 또한 강원도 연안 9개 수협 조합원이 6002명으로 가구당 조합원이 1명인 상황과 내수면을 제외한 인원을 고려할 때 통계청에서 발표한 어가인구 자료와 실제통계는 너무나 큰 차이가 난다고 할 수 있다.이러한 통계청과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관리하는 통계자료의 차이는 통계에 대한 불신과 심각한 오류를 가져오고 있다.
따라서 정부 어업통계를 현 시대 상황에 맞게 정확성, 현실성 등 합리적 정책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통계조사에 대한 변화를 제언한다.첫째,지방자치단체 수산행정시스템 등 자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제도적으로 보완한 후 수산통계 조사를 실시한다.둘째,어가통계 조사대상을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에 규정한 수산인 기준으로 확대 적용하여 조사한다.셋째,농업통계조사규칙과 같은 ‘수산업통계조사규칙’을 제정하여 수산업통계를 조사해야 할 것이다.넷째,통계청의 조사인력 증원과 형식적 통계 조사의 변화를 촉구한다.
수산통계는 수산분야 사회·경제적 변화를 진단하고 과학적인 정책을 수립하기 위한 필수적인 공공재이다.수산업 백년대계를 위한 어업통계조사 기준을 개선한 수산통계가 수산인 삶의 질 향상과 해양수산업 발전의 출발점이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