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은 노동자와 사용자,공익위원이 근로자생계비와 유사근로자 임금,노동생산성,소득분배율 등을 따져 최종 결정한다.근로자는 더 받으려하고 사용자는 어떻게든 낮추려 한다.그러다보니 ‘공익위원의 안’이 최종 안으로 선택되는 경우가 많다.2010년부터 지난해까지 모두 공익위원의 안을 기초로 최저임금이 결정됐다.올해도 이런 상황이 되풀이 되고 있다.노동계는 임금·소득불평등 해소와 저임금노동 해소,노동소득 분배구조 개선을 주장하지만 경영계는 중소·영세기업의 부담을 이유로 최근 3년간 소득분배 개선분의 평균값(2.4%)만 반영해야 한다고 맞선다.
올 최저임금은 월급 기준 135만2230원으로 시급은 6470원.이는 정부가 복지대상자를 선정할 때 적용하는 2인가구 기준,중위소득의 60%(168만8669원) 수준이며 ‘단신근로자 실태생계비’ 기준으로는 미혼 1인 가구의 생계비(2016년 기준 169만3889원)에도 못 미친다.‘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수 없다’는 게 노동계의 주장.그러나 영세사업자들은 시급을 1만원으로 올릴 경우 줄도산이 불가피하다고 말한다.실제로 근로자 30인 미만의 영세·중소사업체가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것으로 조사됐다.
최저임금에 민감한 영세자영업자나 프랜차이즈 가맹점주 등 소상공인들은 시급이 1만원으로 오를 경우 ‘폐업’이외에 다른 방안이 없다고 말한다.월급으로 환산할 경우 209만원에 이르는 임금비용을 감당할 수 없다는 것.여기에 건물주가 임대료를 올린다고 가정하면 ‘답이 없다’는 것이 이들의 하소연.유감스럽게도 최저임금에 따른 갈등은 ‘지불 능력’이 있는 대기업이 아니라 ‘동네 사람들’ 사이에서 발생하고 있다.이웃사이에 벌어지는 생존경쟁이자 경제 전쟁이다.
강병로 논설위원 brkang@kado.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