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을 가다보면 한번쯤 차로에서 고인물이 튀어 옷이 젖거나 옆차로에서 물이 튀어 앞을 제대로 보지 못해 사고가 날 뻔한 경험이 있을 것이다.도로교통법 제49조(모든 운전자의 준수사항 등) 1항 1호에 보면 “물이 고인 곳을 운행하는 때에는 고인 물을 튀게 하여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는 일이 없도록 할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다.그러나 요즘같이 장마철이면 항상 “차도에서 차량에 의해 인도로 물이 날아오지 않을까”하고 신경 쓰면서 걸어야 한다.무심코 걸어가다가는 물벼락처럼 물이 날라들어 머리부터 신발까지 모두 젖어 낭패를 볼 때가 있다.또한 자동차를 운전할 때도 옆차로로 지나가는 차량에 의해 튀긴 물로 앞을 제대로 보지 못해 급브레이크나 급격한 핸들조작 등 제3의 교통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한 상황이 직면하게 된다.

위의 경우처럼 도로교통법에는 ‘고인물을 튀게 하는 행위’에 대해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제160조(과태료) 2항에서 2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다.그러나 운전자들은 도로에 물이 고여 있는 물웅덩이를 보고도 속도를 줄이지 않고 그냥 달려 지나가는 보행자나 옆차로에서 운행하는 다른 운전자들에게 피해를 준다.

장마철인 요즘이나 소나기가 내린 후 도로에 고인물이 있는 곳이 있을 때에는 모든 운전자는 감속운행으로 보행자와 옆차로의 운전자에게 피해를 주는 일이 없도록 주의해야 겠고 관계기관 또한 그 즉시 보수를 하여 운전자나 보행자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김명래·횡성경찰서 횡성지구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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