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 늘려 분수효과 높이되 고용축소 등 역효과 차단 필요

최저임금 ‘1만원 시대’가 눈앞에 펼쳐졌다.최저임금위원회는 주말인 지난 15일,2018년 시간당 최저임금을 7530원으로 결정했다.이는 올해(6470원)보다 16.4% 인상된 금액으로 월급(209시간 노동) 기준,157만3770원이다.이번 인상으로 내년부터 총 463만여명(경제활동인구 부가조사 기준)의 근로자가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다.큰 폭의 최저임금 인상을 이끌어 낸 노동계는 “소득 불평등 완화와 함께 소비가 늘어나 내수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주장한 반면,경영계는 “인건비 부담이 커져 기업활동이 위축되고 영세자영업자들이 줄줄이 도산할 것”이라고 우려한다.자영업자 비중이 높은 강원지역에서도 상당한 후폭풍이 예상된다.

최저임금 인상은 어느 정도 예견됐던 일이다.문재인 대통령이 대선 공약으로 채택했고,경제방향을 ‘소득주도 성장’으로 정하면서 ‘최저임금 1만원’ 가능성이 높아진 것이다.2020년이 목표여서 경영계의 부담도 만만치 않다.현정부는 앞으로도 노동계의 입장을 대변할 가능성이 높다.정부는 최저임금이 높아지면 ‘분수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기대한다.가계소득이 늘어나면 소비가 증가,기업의 생산·투자가 증대되고 경기가 활성화 될 것이라고 전망한다.고소득층보다 평균소비성향이 높은 저소득층의 소득이 늘어나면 내수가 살아날 것으로 보는 것이다.

경영계는 그러나 정반대의 시각이다.최저임금 인상은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자영업자의 경영을 악화시켜 일자리 축소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한다.인건비 지급능력이 취약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에게는 직격탄이라는 것이다.당장 동네 편의점 등은 “아르바이트생을 줄이고 직접 영업에 나설 수밖에 없다”고 말한다.음식점과 편의점 등 서비스 업종이 인건비 부담을 이유로 고용을 회피할 경우 고령층과 주부,청년 등의 시간제 일자리가 사라지는 것이다.

최저임금 인상은 장기적인 인력난에 시달리는 지방 중소기업과 농촌지역의 고통을 가중시킬 수 있다.자영업자도 마찬가지다.정부는 이 같은 점을 감안,지방중소기업과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이 숨통을 틔울 수 있는 대책을 서둘러 마련해야 한다.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의료비·교육비 세액공제 확대와 카드수수료 부담완화 정책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4대 보험료나 인건비를 지원하는 방안도 고려해야 한다.정부는 이번 최저임금 인상이 소득불평등 완화에 도움이 되지 않고,일자리 축소로 이어지지 않도록 치밀한 대책을 마련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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