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최저임금이 7530원으로 확정되면서 고용주와 근로자들의 희비가 크게 엇갈리고 있습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지나 15일 오후3시부터 시작된 장시간 협의 끝에 올해 6470원보다 16.4% 인상된 최저임금을 확정했습니다.

이번에 인상된 최저임금은 2018년 1월 1일부터 적용됩니다.

지난 2012년 이후 6~7%대로 상승하던 인상률이 2016년에는 8.1%, 2017년에는 7.3%를 기록하다 2018년에는 16.4.%까지 상승했습니다.

실제 이 같은 최저임금의 상승으로 문재인 대통령 공약인 2020년 ‘최저임금 만원시대’에 성큼 다가간 셈입니다.

대학가에서 아르바이트 자리를 찾아다니는 학생들에게는 희소식입니다. 인상된 금액으로 월 209시간 노동 기준으로 적용한 결과 한 달 만에 157만 3770원을 벌 수 있습니다.

*인터뷰/학생(김진영/‘ㅇ'화장품 판매점 아르바이트생)

이번인상으로 내년부터 적용받는 전체 노동자는 463만여명. (경제활동인구 부가조사기준)

강원도는 80만여명으로 예상됩니다.

하지만 자영업자 비중이 높은 강원도의 경우 인건비 부담이 커져 기업 활동이 위축될 수 있고 이 때문에 영세자영업자들이 줄줄이 도산할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인터뷰/ ‘ㅇ’편의점 점주

이번 최저 임금 인상이 일자리 축소로 이어지지 않고 소득불평등을 완화시킬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강원도민TV 송혜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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