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5년 최저임금법 위반 86건
업주, 노동 강도·교육기간 핑계
최저시급 못미쳐도 단속은 느슨

“지금 시급(6470원)이라도 제대로 받았으면 좋겠네요.”

내년 최저 임금의 시급이 7530원으로 결정됐지만 지금도 최저 임금을 보장받지 못하는 이들에게는 꿈 같은 이야기다.춘천의 한 편의점에서 주말마다 야간 아르바이트를 하는 A(30·춘천)씨는 시급이 법정최저임금보다 1470원 적은 5000원에 불과하다.처음 일자리를 알아볼 때와 달리 면접을 보자 업주는 “어려운 일은 아니니 최저임금을 다 주긴 어렵다.지원자가 많으니 싫으면 관둬라”며 급여를 일방적으로 통보했다.A씨는 당황스러웠지만 공무원시험 준비를 하려면 야간 일을 찾을 수 밖에 없어 울며겨자 먹기로 다니고 있다.

도내 한 패스트푸드점에서 일하는 B(20·여·대학생)씨는 처음 근무를 시작한 첫 사흘을 ‘교육 기간’이라는 이유로 임금은 전혀 받지 못했다.B씨는 “이름만 교육일 뿐,업무는 주변 동료들과 다를게 없었는데 임금을 받지 못했다”며 “점장이 이직이 많다며 3개월 근무를 마치면 주겠다고 하는데 줄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17일 고용노동부 강원지청에 따르면 최근 5년(2012~2016)간 도내 최저임금법 위반 사업장 적발건수는 2012년 13건,2013년 11건,2014년 27건,2015년 22건,지난해 13건 등 모두 86건으로 집계됐다.올들어 지난 5월까지는 7건의 사업장이 최저임금법 위반으로 적발됐다.최저임금법을 위반해도 신고되거나 적발되는 경우가 일부에 그친다는 점을 감안하면 실제 최저임금법을 지키지 않는 사업장은 이보다 훨씬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최저임금을 안 줘도 처벌은 커녕 단속되는 경우는 드물다.이는 최저임금법을 위반한 사업장에 대해 고용노동부는 대부분 상호 합의를 통한 경고 수준에서 처분하고 있기 때문이다.

10대 청소년들의 노동 현장은 사각지대나 다름없다.강원도교육청과 인권정책연구소가 도내 초·중·고교생 4500여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2016 강원도 학생생활문화 및 학교구성원 인권실태 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임금을 못 받거나 적게 받은 학생이 7.9%,최저 시급 이하로 받는 학생이 16.7%로 아르바이트를 한 도내 고교생 4명 중 1명은 임금을 받지 못하거나 최저 시급보다 적게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한편 최저임금법을 위반한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오세현·이종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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