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청, 내부검토 이유
한달 넘게 허가통보 늦춰
사업 무력화 움직임도
비대위 “상경투쟁 불사”

중앙행정심판위원회가 지난 달 오색삭도(케이블카)사업에 대해 문화재청의 문화재현상변경 허가 거부처분을 취소했으나 결정한 지 한 달이 넘도록 허가처분을 내리지 않고 있어 늑장행정 논란이 일고 있다.더욱이 환경부를 중심으로 오색삭도 무력화 움직임도 계속되고 있어 갈등이 확산될 전망이다.

17일 문화재청과 강원도에 따르면 오색삭도 사업은 지난해 12월 문화재위원회의 사업부결로 무산되는 듯 했으나 지난 달 15일 중앙행심위가 문화재위원회의 결정이 부당하다고 주장한 양양군의 손을 들어주며 상황이 역전됐다.

중앙행심위는 양양군의 오색삭도 설치를 위한 문화재 현상변경안을 거부한 문화재청의 결정을 뒤집고 삭도 설치 불허 처분이 부당하다고 판단했다.중앙행심위는 인용 결정에 대한 재결서를 지난 달 28일 통보했다.

문화재청은 그러나 중앙행심위의 인용결정 후 한달이 넘도록 내부 검토를 이유로 허가통보를 늦추고 있다.행정심판법상 중앙행심위 결정에 대해 행정기관이 불복할 수 있는 규정은 없다.이에 대해 문화재청은 “행심위가 결정했더라도 내부적으로 검토할 것이 많다”고 밝혔다.문화재청은 최근 들어 허가처분 시기 등을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문화재청의 허가처분 결정이 늦어지는 사이 환경부를 중심으로 오색삭도에 대한 무력화 움직임은 계속되고 있다.환경부 장관까지 나서 “생태보전이 우선되는 국가라는 공약을 갖고 실제로 그렇게(사업철회)될 수 있는 방법을 찾겠다”고 반대의사를 밝힌 상태다.이에 대해 도와 도정치권의 반발도 계속되고 있다.정준화 오색삭도 비상대책위원장은 “문화재청의 허가처분 결정이 조속히 나오지 않으면 상경투쟁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박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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